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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7고단837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12. 26.경 인천 중구 C건물, D호에서 ‘E’라는 상호로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들을 모집하여 수급자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요양 서비스 내역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업무 전반을 관리 집행하는 사람들이다.

위 E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며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정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위 공단에서 종사자들의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하여 공단 측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여 준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여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방문 요양 서비스 요양 급여비용 관련 부정 수급 피고인들은 2014. 1.경부터 2017. 3.경까지 위 E에서 수급자 F, G, H 등 9명에게 방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I 등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한 것처럼 범죄일람표 I의 순번 1 내지 9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에 입력한 후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하여 피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8,506,370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정 수급하였다.

2.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관련 부정 수급 요양 보호사 방문 요양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하고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방문 요양 급여의 90%만 청구하여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2015. 4. 20.경부터 2015. 10. 31.경까지 요양보호사 J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시스템에 전액을 청구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