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범 죄 사 실
『2013고단771』 피고인들은 2010. 4. 초순경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남편 D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제1동 202호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자로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고인 B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들은 2010. 4.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F 소재 G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중개업자인 H에게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하였는데 임차인 B의 자녀 학교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니 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H으로 하여금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아파트전세계약서 파일 양식에 ”소재지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제1동 202호, 보증금 일금 육천만원(60,000,000), 계약금 육백만원, 잔금 오천만원은 2009년 12월 20일에 지불한다, 존속기간은 2011년 12월 19일까지로 한다(24개월), 작성일자 2009년 11월 15일”이라고 입력하고, 임대인란에 “주소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아파트 1동 202호, 주민등록번호란에 I, 전화 J, 성명 D“라고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피고인 A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D의 도장을 D의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 B는 2010. 4. 1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5-9 소재 삼흥오피스텔 1005호 소재 해피크레디라인 대부 주식회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회사 소속 담당자 K에게 위 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전세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