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28 2016가단7274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C합동사무소 2010. 6. 8. 작성 2010년 증서 제911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주문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다.
피고는 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타채1055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0. 8. 27.자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 송달되었다.
그 후 피고는 약속어음금을 전부 변제받았으므로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력 배제를 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