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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1.27 2013고단12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4. 15:00경 익산시 남중동에 있는 남바위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5:37경 같은 동에 있는 소망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자인데, 2013. 9. 14. 15:37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소망정형외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모현사거리 쪽에서 익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발음이 어눌하고 눈은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오피러스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