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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5147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27,284,627원, 원고 B, C에게 각 27,986,228원, 원고 D에게 20,486,228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E은 공인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로서 피고 F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7. 3. 31.부터 2018. 3. 30.까지로 하고, 공제금액을 100,000,000원으로 하여 피고 E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약관에서 정한 보상한도 내에서 그 손해배상을 보장해주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명 계약일 목적물 보증금(원) 임대차기간 확정일자 A 2017. 8. 25. J호 75,000,000 2017. 9. 15.부터 2019. 9. 14.까지 2017. 9. 11. B 2017. 8. 29. K호 75,000,000 2017. 9. 8.부터 2019. 9. 7.까지 2017. 8. 29. C 2017. 9. 18. L호 75,000,000 2017. 9. 27.부터 2019. 9. 26.까지 2017. 9. 18. D 2017. 6. 19. M호 60,000,000 2017. 6. 24.부터 2019. 6. 23.까지 2019. 1. 28. 나.

원고들은 G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G 소유의 김해시 H건물 I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이 사건 건물은 전체 5개 호실(M호, L호, J호, K호, Q호)이고,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Q호에는 R이 입주하여 살고 있었다.

중 각 해당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G에게 그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각각 그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체결은 피고 E이 이를 중개하였는데, 당시 피고 E 내지 그 중개보조원인 N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도 작성교부하지 않았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설정된 O조합 명의의 선순위근저당권에 기하여 2019. 2. 15. 이 법원 P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