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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노2984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가,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 저조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피고인 A에게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운영하던 회사의 사업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에게 투자설명이나 투자권유를 한 바가 없으며, 단순히 피고인 A의 의뢰를 받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인바,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범행을 방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피고인 A이 주식회사 C을 통하여 시행했던 “K사업”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담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고 대출금 중 남은 금액을 주식회사 C에 투자하거나 피해자들이 직접 투자금을 마련하여 위 회사에 투자하게 되면, 위 회사가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일정수익[예를 들어, 월 8%(연 환산시 96%)]을 보장하여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 또는 계속적인 투자자 유치가 없으면 실현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위 피고인도 약속한 투자금 반환방법에 관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이나 투자자 유치 이외에는 특별한 방법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위 피고인은 2007.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고액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