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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7.18 2019가단54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3. 3.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