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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22 2018가합25607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3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4. 24. 피고 C의 소개로 피고 B로부터 울산 울주군 D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9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계약금 3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B는 2018. 5. 4.경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면서, 피고 B가 이 사건 모텔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 원고에게 3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의 감정가액을 높이기 위하여 감정인에게 줄 돈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8. 4. 5. 피고 C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모텔의 시세가 12억 원인데 9억 5,000만 원에 급매물로 나왔고, 위 모텔의 운영수익은 최소한 월 1,000만 원이며, 이 사건 모텔 주변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 개발로 인하여 상업지가 되면 이 사건 모텔의 시세가 5배 상승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3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고, 피고 C는 이 사건 모텔을 담보로 대출을 보다 많이 받기 위해서 감정가액을 높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감정인에게 돈을 줘야한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1,5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3억 7,000만 원, 피고 C는 1,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C에 대한 판단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