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맥 가이 버칼 1개( 증 제 1호 )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06:06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F(15 세) 가 혼자 컵 라면을 먹으려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 넌 부모님이 없어서 여기서 불쌍하게 라면을 먹냐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발목 부분을 수회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자리를 옮기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에게 이른바 맥 가이 버칼( 총 길이 15cm 가량, 칼날 길이 6.5cm 가량) 을 내보이며 ” 무릎 꿇고 대가리 박아 “라고 말하고, D가 자신을 말리는 틈을 이용하여 편의점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 맥가이버칼의 칼날을 꺼 내 보이며 ” 이것이 진짜 칼이다, 너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발목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증거 목록 순번 3, 4, 13-1)
1.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협박범죄 > 제 4 유형( 특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제 2 범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2월 ~ 1년 최종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