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10.17 2018가단33909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2,219,462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4.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3. 7. 27. 15:3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부근 이면도로(현 E)에서 친구들과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놀다가 골목에서 위 이면도로로 나오면서 그 곳 이면도로를 지나던 F 소유의 G 화물차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내용을 ‘위 화물차가 D마트쪽에서 동래교차로 방면 이면도로를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골목에서 나오는 원고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조사하였다.

(3) 피고는 위 화물차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원고의 치료비로 지금까지 8,212,72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이면도로이기는 하나 원고도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하고, 또한 골목에서 도로로 나올 경우 그곳 이면도로로 차량이 지나갈 수 있으므로 주위를 살피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꾀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측의 이러한 잘못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재산상 손해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