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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2 2014누56651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2면 5행의 “1990. 12. 24.” 다음에 “검찰총장에 의하여”를 추가한다.

나. 제1심 판결 2면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검찰총장은 원고가 아래와 같이「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2013. 6. 26.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를 2013. 7. 1.자로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제1심 판결 2면 아래에서 1, 2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검찰총장의 직무를 대리한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2013. 10. 15. 위와 같이 강등으로 변경된 2013. 6. 26.자 징계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는 2013. 10. 15.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국가공무원법」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8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강등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제1심 판결 5면 12행 “되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⑥ 원고가 1999. 12. 31. 법무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 단서에 따라 감경을 하여야하는 것은 아니고, 가사 감경을 하더라도 위 ②항에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가중을 하면 원고에 대하여 강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