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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03 2016노44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이 동종 누범에 해당하나, 원심에서 피해자 C과 합의한 이후 당 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였고, 피해자 또한 거듭 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특별 가중 인자 : 동종 누범 특별 감경 인자 :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위 파기 사유에서 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