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2. 8.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2008. 12.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3. 22:33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몽블랑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태평양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제14쪽)의 기재
1. 감정의뢰회보의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실형의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위 실형 전과가 이 사건 범행 5년여 전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가장인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부모를 비롯한 피고인 가족의 생활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을 성실히 받고,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