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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2.25 2015고단4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메가 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6. 09:05 경 전 남 곡성군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남원시 쪽에서 곡성읍 쪽으로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D(76 세) 운전의 E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왼쪽 손잡이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적재함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3, 4 번 요추 우측 횡 돌기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월 ~10 월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지르기를 한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