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칼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향하여 식칼을 휘두르거나 칼을 꺼낼 듯이 오른손을 등산 가방 안으로 넣은 적이 없고, 호기심에 쓰레기통에서 칼을 주워서 소지하고 있었을 뿐 범행에 사용하려 던 것이 아니어서 이를 흉기를 휴대한 행위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정신 착란 증세로 인하여 상해 피해자 J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거나 자기의 흉내를 낸다고 착각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돌로 내리쳤으므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3) 설사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① 환 송 전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을 ‘ 특수 협박 ’으로, 해당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환송 전 당 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고, ② 환 송 후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추거 침입)’ 을 ‘ 특수 주거 침입 ’으로, 해당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