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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2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통장 모집 책인 B으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만들고 이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양도해 주면 계좌 1개 당 매달 30만 원씩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16. 1. 7. 유한 회사 “C ”를 설립하고, 2016. 3. 17.부터 같은 달 18. 경까지 경기도 이천 일대에서 위 법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D), 신협 계좌( 계좌번호 : E), 농협 계좌( 계좌번호 : F), 농협 계좌( 계좌번호 : G) 합계 4개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무렵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위 B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당시 초범이었던 점, 자백 반성하는 점, 실제 취득한 범행이익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