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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02.19 2019가단320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30.부터 2020. 2.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5. 2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동해시 C 소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9. 6. 15.부터 2021. 6. 14.까지, 임대보증금 1천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에서 특약으로 “애완동물은 키우지 않는다”고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커피숍의 직원인 F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게 하였는데, F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고양이 4마리 이상을 키우면서 배설물 등을 방치하여 이 사건 아파트 내부와 복도 및 이웃 세대에 악취를 발생시켰다.

이에 원고는 2019. 10. 1.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22.경 F를 퇴거시키고 2019. 11. 7.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 7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애완동물을 키우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위반하여 전차인인 F로 하여금 애완동물을 키우도록 하였고, F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할 당시 아파트 내부에 고양이의 배설물 등으로 인한 악취가 극심하였던 사실, 이 사건의 현장검증 기일인 2020. 1. 16. 당시 이 사건 아파트 내부의 베란다 구석과 부엌의 싱크대 내부에 약간의 고양이 냄새가 남아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고양이 탈취제 냄새 외에 고양이 악취가 나는 상태는 아니었고 베란다 구석 등에 남아 있는 고양이 냄새도 일반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