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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나301894

보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올뉴쏘렌토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포함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고는 자기차량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차량에 생긴 손해액과 비용을 합한 액수에서 자기부담금(손해액의 20%, 단 최대 부담금 500,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2016. 6. 24.경 운전부주의로 운전석방향 측면부위로 중앙선침범 방지턱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행하자, 포항시 북구 C 소재 사업장을 둔 ‘D’에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고, 2016. 7. 5.경 D에 수리비로 4,818,000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D가 이 사건 차량 수리비를 산정함에 있어 적용한 시간당 공임은 28,300원이다. 라.

한편 국토해양부 장관은 2010. 6. 19. 공고 제2010-560호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ㆍ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정비요금(시간당 공임)을 21,553원에서 24,252원”으로 공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0호증, 을 제11,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험금 지급 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차량에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차량 손해를 입었고, 피고는 원고와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므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 상당액에서 원고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