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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2 2017노358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1) 피고인 A(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원금 회수가 가능하도록 이 사건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을 구상하였고 자신과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를 받았던 점, 피고인 A은 투자자 유치 업무를 담당하였을 뿐 자금 운영 및 담보 차량의 관리 등은 피고인 B이 담당하였던 점, 대부분의 담보 차량을 각 지점 건물 주차장에 보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피고인 B( 사실 오인, 법리 오해) 가) 피고인 B은 투자자 유치에 관여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접촉하여 투자를 받은 사람은 피고인 A 이므로, 피고인 B은 공동 정범의 지위에 있지 않다.

나) 피고인 B은 이 사건 자동차 담보 대출 사업이 원금 회수가 가능 하다고 신뢰하고 사업을 시작한 점, 위 사업에 가족 및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려 개인적으로 자금을 투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 미필적 편취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각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기재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피고인 B이 공동 정범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형법 제 30조의 공동 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 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으로서 공동 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