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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14 2016고단368

상습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압수된 우리은행...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2. 19.부터 2010. 6. 17.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소년보호 처분을 4회 받고, 2014. 4.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8.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습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1. 3. 00:3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미용실에 이르러 위 미용실 보조로 일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1,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6. 2. 4. 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1,586,400원 상당의 현금, 휴대폰 등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강동구 올림픽로 76길 13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분실한 농협 체크카드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나. 피고인은 2016. 1. 24. 03:00 경 서울 은평구 응 암로 9길 11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 자가 분실한 우리은행 10만 원 권 수표( 수표번호 :G) 1매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 I, J, K, L, M, D, N, O, F, P, Q, R, S, T, U, V, W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각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수형인 DNA 인적 사항 조회 결과, 감정관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