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2 2021고합45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2. 18. 13:12 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28cm , 칼날 길이 약 17cm ) 을 오른손에 들고 그 곳 계산대에서 혼자 근무 중이 던 피해자 D( 여, 38세 )에게 보여주며 ‘ 씨 발년, 돈 내놔.’ 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면서 돈을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편의점 내부에 손님들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망 나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편의점 부근 CCTV 영상 캡 쳐 사진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장애 미수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3월 ∼7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은 미 수범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나, 처벌의 균형 및 선고형 결정을 위한 참고적 의미에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를 본다.

[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1. 일반적 기준 > [ 제 2 유형] 특수강도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4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흉기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하려 다 미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