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04:00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 가게 인 ‘E ’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설치된 수족관의 잠긴 덮개를 밀어 생긴 틈새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0원 상당의 전복 3마리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8. 04:28 경 위 ‘E ’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합계 56,000원 상당의 전복 7마리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15. 03:15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수산물 판매 가게 인 ‘H ’에 이르러 피해자가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설치된 수족관의 잠기지 아니한 덮개를 밀어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갑 오징어 1마리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5. 15. 04:32 경 위 ‘E ’에 이르러 피해자 D이 영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가게 앞에 설치된 수족관에 들어 있는 전복을 절취하려고 수족관 덮개를 밀었으나, 피해자가 도난당할 것에 대비하여 수족관 덮개의 잠금장치를 견고하게 하여 틈이 생기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검사의 D, G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CCTV 사진, 반성문, 합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42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