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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7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2.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8. 25. 경 부산 동부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2016. 8. 15. ~ 16. 경 C 모텔에서 숙박 중에 현관문 고장으로 주인에게 전화해서 문이 고장났다고

하니, 소란을 피운다고 지구대에 신고했음. 지구대에서 출동해서 강제로 문을 따고 반항하니 폭행을 당했습니다

’ 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10. 12. 경 부산진 경찰서 지능범죄 수사과에 출석하여 고소 보충 진술을 하면서, ‘2016. 8. 17. 08:30 경 경찰관 D 등이 모텔 방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와 수갑을 채운 채 몽둥이와 발로 때리고, 손을 비트는 등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17. 08:30 경 부산 동구 E 소재 C 모텔에서 업무 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될 때 D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수사기록 54 쪽)

1. 고소장( 수사기록 87 쪽),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기록 88 쪽)

1. 판시 전과 :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