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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9 2016노12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E 단체 이 I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I은 그 수익을 E 단체에 기부한 것이며, 회의 참석 비도 E 단체에서 회의에 참석하거나 부득이 한 사정으로 참석은 하지 못한 채 의견을 표시하여 준 사람에게 회의 참석 비를 지급한 후 그들이 위 돈을 E 단체에 기부한 것인바, 피고 인은 보조금을 모두 용도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하였고,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사용하도록 안전 행정부, 특임 장관실, 서울시로부터 각 지급 받은 보조금을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마치 당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돈을 입금한 후 이를 되돌려 받거나 회의 참석 비 또는 심사 비를 지급하고 이를 받은 사람이 E 단체에 기부하는 것처럼 E 단체의 일반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그 돈을 단체 운영비, 직원 급여, 임대료 등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I은 2011. 4. 1. ‘H’ 라는 상호로 캐릭터 디자인 개발, 홍보기획, 마케팅, 전시, 공연에 관한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가 2011. 6. 30. 폐업하였다.

그럼에도 E 단체 은 ‘H’ 와 거래를 하는 것처럼 견적서, 계산서를 첨부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I은 원심 법정에서 ‘ 자신 명의의 계산서를 아예 E 단체에 맡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