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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2 2019가단11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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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52,44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