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9.11.22 2019가단111569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52,44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52,440원을 지급하라.
2.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