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공1974.12.1.(501),8076]
피청구인이 유부녀 강간등 파렴치범죄로 징역 4년의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이것이 민법 840조 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에 해당하는가 여부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840조 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때에 해당한다.
청구인
피청구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피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청구인의 그 판시의 소위가 민법 제840조 제6호 의 "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 재판상의 이혼에 해당한다 하여 청구인의 이혼심판청구를 인용한 제1심 심판에 대한 피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과 피청구인의 항소장(이것이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되였다)에서 청구인 주장의 이혼사유에 인한 이혼청구권은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본건 이혼심판청구시까지 이미 3년이나 경과되어 민법 제842조 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논지에서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피청구인의 소위를 보면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64.11.30 혼인신고를 마친 후 그 사이에 6세되는 아들이 있는 바, 피청구인은 결혼당시부터 무직이어서 가족의 생활을 돌보지 아니한데다가 결혼 6개월만에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다시 6개월만에 같은 죄명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하였고 다시 1969.12.26 유부녀를 강간하고 현금을 강취하여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아 복역중(형기종료일자 1974.1.13)이라는 것인바, 그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있음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이 피청구인이 유부녀강간 현금강취라는 파렴치범죄로 인한 징역 4년이라는 장기복역형을 선고받아 본건 이혼심판청구서가 제1심법원에 접수된 이후까지 복역하고 있었다면 적어도 이 사유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 함은 물론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본건 이혼심판청구시까지 2년을 경과하였거나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여 본건 이혼심판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혼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원심이 피청구인의 이혼청구권소멸주장을 배척한 취지로 못볼 바 아니니 원판결에 소론 심리미진, 법률적용위반의 위법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