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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07 2017가단3683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위 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이 불능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