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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9.13 2018고단14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8. 10:5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C 앞 도로의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해 피 타임 웨딩 컨벤션 방면에서 여수서 남 교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D(37 세) 가 운전하는 E 아반 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와 위 아반 떼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F( 여, 4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7세) 와 피해자 H(1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에 대하여는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