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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1.30 2016가단5264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B 잡종지 1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 가운데 별지 도면 4, 5, 6, 9, 10, 11, 12, 4를 차례로 이은 선 안의 57㎡(이하 ‘이 사건 도로부지’라 한다)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같은 도면 6, 7, 8, 9, 6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37㎡에는 하천(이하 ‘이 사건 하천’이라 한다)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감정인 C의 임료감정 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도로부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있고, 이 사건 이 사건 하천을 불법 전용하지 말 것을 통지하는 등 이 사건 하천을 점유, 관리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도로부지를 도로로 사용하면 안되고, 이 사건 도로부지와 하천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432,910원과 2016. 10. 1.부터 원고가 이 사건 도로부지와 하천의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까지 연 554,450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가. 이 사건 도로부지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는바,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 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 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