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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합14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가. 피고인은 2017. 7. 15. 15:00 경 서울 노원구 D 건물 지하 2 층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E BMW 승용차 안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F’ 을 통해 만난 아동 ㆍ 청소년인 G( 여, 13세 )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위 G을 눕게 한 후 위 G 몸 위에 피고인의 몸을 포 개 어 올라 타 양팔로 위 G을 안고, 위 G의 입에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손으로 위 G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신체를 접촉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7. 25. 15:00 경 위 장소에서, 위 G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위 G과 성교행위를 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7. 3. 13. 17:31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209호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J’ 을 통해 만난 K에게 11만 원을 지급하고 위 K과 유사 성교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7.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위 K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디지털 증거분석자료 (USB), 피의자 A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1. 각 내사보고( 문자 내용 및 L 내용 사진 제출, 피해자 사진촬영, CCTV 열람 및 피의 차량 특정), 수사보고( 피의자 K 범죄 일람표 정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아동 ㆍ 청소년 성 매수의 점),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성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