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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8 2018고정13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체어 맨 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5. 22:45 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편도 4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서면 교차로에서 삼전 교차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런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여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운전 F k3 차량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인하여 F 운전석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G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고, 수리 비 437,178원 상당이 들도록 F 차량 뒷 범퍼 등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차량을 충격하였을 뿐이고, 이는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달리 피고인이 신호위반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피고인의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이 사건 사고에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4조 제 1 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다.

다.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