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2010. 4. 29. 징역 3년 선고, 2010. 9. 30. 확정), F(2009. 2. 19. 징역 2년 선고, 2009. 5. 18. 확정), G 등과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은행으로부터 수표대금을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8. 7. 15.경 E에게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지급 제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E는 F에게 자기앞수표를 은행에 지급 제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F는 2008. 7. 16. 14:33경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우리은행 내발산동지점에서 위 은행 직원 H에게 자기앞수표 용지의 금액란에 “1,500,000,000”, 발행인란에 "우리은행 강남역지점 지점장 I"이라고 임의로 기재되어 위조된 유가증권인 15억 원 권 자기앞수표 2장(수표번호 J, K)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지급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등과 공모하여, 위조된 유가증권을 행사하고, 위와 같이 위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H으로부터 피해자 우리은행 소유의 1억 원 권 자기앞수표 28장과 5,000만 원 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고, 1억 5,000만 원을 L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30억 원을 교부 및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L, F의 각 법정진술

1.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증거목록 순번 80) 중 E의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증거목록 순번 41),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보고), 자금흐름도, 계좌거래내역, 수표추적내용 등, 자기앞수표 진위 감정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