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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0 2018나55649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본소,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로부터 2016년식 E 미니쿠퍼D 중고차량을 매수하면서, 그 대금 지급을 위하여 피고의 제휴점인 G(대표자 : F)를 통해 2017. 11. 2. 피고와 사이에 대출원금 30,000,000원, 이율 연 12.9%, 대출기간 36개월, 연체이율 연 25%로 각 정하여 중고승용 오토론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 약관 제1조(중고차 대출 신청 및 지급위탁)는 ‘중고차 대출 상품/대출 신청서상의 기재사항 조건으로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차 대출을 신청한 채무자 및 그 보증인은 그 신청금액을 본인을 대신하여 금융회사가 직접 매도인에게 지급하거나 중고차 대출 신청의 관계자를 통해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줄 것을 위탁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대출 금액을 매도인 또는 중고차 대출 신청의 관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5조(기한이익의 상실) 제1항은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바에 따라 채무자는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대출금 지급 관련 특약사항에는 원고가 대출금 30,000,000원을 F의 H은행 계좌(번호 : I)로 송금하여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11. 2. F의 H은행 계좌로 3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F는 같은 날 D 측이 지정한 J의 K은행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상환하기로 약정한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5. 16. 기준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합계 32,150,557원 = 미회수원금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