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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28 2018구단7315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0,4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8. 2. 1.부터 2018....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확장공사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6. 7. 14.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12.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원고 A 서울 노원구 E 지상 구분건물 F호(이하 ‘구분건물 F호’라 한다) 원고 B 서울 노원구 E 지상 구분건물 G호(이하 ‘구분건물 G호’라 한다) 및 위 같은 구분건물 지층H호(이하 ‘구분건물 지층H호’라 한다) - 수용개시일 : 2018. 1. 31. - 손실보상금 원고 A 구분건물 F호 : 346,000,000원 원고 B 구분건물 G호 : 244,000,000원 구분건물 지층H호 : 172,500,000원 - 감정평가법인 : ㈜I, ㈜J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0.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원고 A 구분건물 F호 : 355,000,000원 원고 B 구분건물 G호 : 245,500,000원 구분건물 지층H호 : 177,500,000원 - 감정평가법인 : ㈜K, ㈜L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 소유의 구분건물 F호 및 원고 B 소유의 구분건물 G호, 지층H호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는바,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 사이의 차액에 해당하는 추가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