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고정584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1. 20:0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7세) 운영의 "E" 식당에서, 그 곳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오만 원을 내 놓으라, 씨팔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가게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