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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5.16 2016가단4666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3. 1. 22.자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