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일반주택 마당에서 성 견 백구 2마리를 키우는 사람으로, 성 견이 주택 담장 및 출입문 등을 통해 주거지를 이탈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채우고 출입문 단속을 철저히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성 견들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채 주거지에 풀어 놓고 출입문 단속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20. 5. 20. 19:30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탈한 성 견들이 인접해 있는 초연 근린공원에서 산책 중인 피해자 C(62 세, 남) 과 그의 반려 견을 공격하고, 이어 같은 장소에 있던 피해자 D(30 세, 남) 과 그의 반려 견을 공격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열림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찢김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 소견서, C 진단서
1. 피해 당시 사진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