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08 2017고정11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유흥 주점 영업 장소를 제외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7. 3. 11. 01:50 경 식품 접객업소 인 위 ‘C ’에서 성명 불상 남자 손님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현장조사 증빙사진( 영업장 사진 2매,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