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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1 2014가단23156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145,452,4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3.부터 2017. 8. 11.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08. 4. 3. 08:20경 C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구산동 주택가 골목길을 은평중학교 쪽에서 예일여고 쪽으로 진행하던 중, 우측 전방에서 걸어오다 이 사건 차량을 보고 한 쪽으로 피해 서 있던 원고의 오른 쪽 무릎 위와 허벅지를 이 사건 차량 범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원고의 우측 발 부분을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깔고 지나가, 원고로 하여금 우측 족관절 염좌, 우측 대퇴부 고관절 좌상, 제4, 5번 중족골 좌상 및 골절(의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2)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담보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3) 그런데 피고는 2015. 5. 27.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피고승계참가인에게 영업의 전부를 양도함과 동시에 보험업법 제146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여, 피고승계참가인이 피고로부터 위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 9,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B이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한 보험사업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지위를 승계한 피고승계참가인도 동일한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설시하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