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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0 2017가단211884 (1)

수수료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137,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