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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5 2017나3038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는 자매이고, 피고 B는 원고와 피고 D의 어머니이다.

나. 원고는 2007. 6. 4. 제1심공동피고 C(이하 ‘C’라고 한다)와 C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4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계약금 10,000,000원을, 2007. 6. 8. 잔금 30,000,000원을 C에게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07. 7. 20. 접수 제8908호로 2007.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 D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2014. 10. 22. 접수 제9661호로 2014. 10. 6.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 6.경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세금 등의 문제가 있어 피고 B와 C의 승낙을 받아 피고 B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B 앞으로 이 사건 1 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이 사건 1 이전등기는 이른바 3자간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한편 피고 D는 이 사건 1 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사정으로 무효임을 알면서도 피고 B를 사주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2지분을 피고 D에게 처분하도록하는 배임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 사건 2 이전등기 또한 말소되어야 한다.

결국, 이 사건 각 부동산은 C의 소유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