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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합102318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354,433원 및 그 중 137,249,714원에 대하여는 2017. 10. 31.부터, 159,104,719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비용역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양천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나. 원고는 2015. 6. 1.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기간 2015. 6. 1.부터 2017. 5.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31. 임시 입주자대표회의를 개최하여 ‘경비용역업체의 건’으로 '2017. 5. 31. 계약이 만료되어 2개월간 연장 후 7월 정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기간 2017. 6. 1.부터 2017. 7. 31.까지, 대금 월 69,567,770원으로 정하여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경비용역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경비료

가. 경비료는 월 69,567,700원으로 한다.

나. 경비료는 경비원의 급여, 퇴직금, 4대보험료, 장비운용비, 소모품비, 일반관리비, 제세공과금과 기업이윤을 포함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갑(이 사건 아파트)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고기간 없이 구체적 사유를 명시한 서면 통고를 1개월 전에 을(원고)에게 보냄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마. 을이 고의로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제6조(도급 경비료의 지급) 갑은 월 경비료를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을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라.

원고는 2017. 7. 31. 관리사무소장과 기간 ‘새로운 업체 선정으로 계약이 개시될 때까지’, 대금 월 69,355,780원으로 정하여 경비용역 연장 계약(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연장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비용역계약이 2017. 7. 31. 만료되나 경비용역업체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