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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노105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피해자가 제출한 이 사건 CCTV 영상이 범행장소인 와인 바의 CCTV 영상 중 앞뒤를 잘라내어 편집한 것이라 하더라도 영상 자체는 조작된 것이 아니고 원본 영상 중 일부만 복사된 사본이 제출된 것이며, 감정결과에 의하면 영상 자체에 내용 조작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CCTV 영상은 원본과의 동일성 또는 무결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CCTV 영상은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이 사건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되는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디지털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위 회사의 주주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23:44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와인 바에서 피해자, 위 회사 부대표인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피해자가 만취하여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피해자를 끌어당겨 껴안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는 CCTV 동영상 CD(증거목록 순번 5번, 증거기록 제48쪽)에 저장된 영상파일(이하 ‘이 사건 영상파일’이라 한다)인데, 피해자가 와인 바 업주로부터 원본 동영상 파일을 USB에 복사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그 파일 중 추행장면 부분만을 특정하여 편집하여 제출하였고, 이 사건 영상파일은 무결성과 동일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