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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5.17 2016고합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7세) 의 계부와 같은 택시 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피해자 C과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의 집에 놀러 온 피해자 D( 여, 18세, 가명) 을 몇 번 봐서 피해자 D 과도 역시 안면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8. 11:30 경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택시를 타고 다니던 중 전 북 부안군 F 부근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는 피해자들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학교에 태워 다 주겠다고

하면서 택시에 타라고 하여 피해자 D은 위 택시 조수석에, 피해자 C은 위 택시 조수석 뒷좌석 중앙에 앉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다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들이 요구한 목적 지인 G 학교 방면으로 가지 아니하여 피해자 D으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내려 주지 아니하고 계속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가 던 중, 갑자기 왼손으로는 운전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D이 하지 말라고

하자 오른손을 위 택시 뒷좌석 중앙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 C이 하지 말라고

거부하자 재차 오른손을 피해자 D의 치마 속에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전 북 부안군 H 부근 도로에서 잠시 위 택시를 정 차하였는데 피해자 D이 그 틈을 타서 피고인을 피해 위 택시 조수석에서 내려 뒷좌석으로 가자 오른손으로 피해자 C의 허벅지를 만지면서 ‘ 한 명이 조수석으로 다시 오지 않으면 출발하지 않겠다’ 고 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이 다시 위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자 오른쪽 손을 피해자 D의 치마 속으로 넣어 피해자 D의 허벅지, 음부 부위를 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