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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8 2016고단237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성매매 업소 업주로서 B과 함께 2016. 4. 11. 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빌딩 지하 1 층 ‘F’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룸 5개, 성매매 여성 대기실 1개 등을 갖추고 인터넷 사이트인 ‘G’, ‘H’, ‘I’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한 후, 그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J, K, L, M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35,000원 내지 75,000원을 교부 받고 그 남자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다음, N, O, P, Q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이 있는 룸으로 가서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A와 함께 2016. 4. 14. 경부터 2016. 4. 15. 경까지 위 ‘F’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위 인터넷 사이트들에 게시된 광고 글을 보고 찾아온 J, K, L, M 등 남자 손님들 로부터 35,000원 내지 75,000원을 교부 받고 그 남자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한 후, N, O, P, Q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자 손님들이 있는 룸으로 가서 남자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N, O, P, Q, J, K,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O, P, Q, J, K, L, M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단속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피고인들)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 피고인 B: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