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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8가합265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69,654,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2020. 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업 등을 주 업무로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는 2016. 5. 30. 피고 B으로부터 남양주시 E 지상에 빌라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6. 1.부터 2016. 10. 10.까지, 공사대금 976,500,000원 공사대금 930,000,000원 부가가치세 중 50%인 46,500,000원 , 지체상금율 ‘법정’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 B은 2016. 10. 7. 이 사건 공사의 준공일을 2016. 12. 2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뒤,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된 빌라는 2017. 6. 5.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한편 피고 B은 2016. 6. 1.부터 2017. 10. 28.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총 793,385,31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청구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마쳤으며, 이 사건 도급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던 기초구조물철거공사, 보강토 공사, 보일러실 설치공사, 복도 확장공사 등의 추가공사도 마쳤다.

그러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도급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976,500,000원,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40,950,000원 합계 1,017,45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793,385,310원을 뺀 224,064,6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1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우선 본다.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