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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2 2017가단13029

공유물분할

주문

1. 정읍시 D 답 893㎡에 관하여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과 E은 1973. 2. 8. 정읍시 D 답 89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6. 24. 이 사건 토지 중 E 명의의 1/3 지분에 관한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으로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달 28.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인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소된다고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