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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노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경찰관과 실랑이를 하였지만 곧바로 제압당하였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거나 맞선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에서 적법하여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하였던 경찰관 F, G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한 피고인이 노상에 누워 있어서 귀가조치 시키기 위하여 집 주소를 물었으나, 피고인이 욕설을 하다가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F의 오른 손목을 꺾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 별다른 이유가 없는 등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② 사건 당일 F의 손목을 찍은 사진에 피고인의 손톱으로 긁혀 생긴 상처가 나타나는 점, ③ 피고인은 술은 마셨으나 정신이 멀쩡한 상태로 서 있던 중에 경찰관들이 말을 걸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경찰관들은 “ 술 취한 아저씨가 길에 누워 있다.

” 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고, 피고인이 파출소에 현행범 체포 되어 온 이후에도 경찰관들에게 폭언을 하고 글을 모른다고 하면서 볼펜을 집어 던지는 등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경찰관 F에게 침을 뱉고 팔을 꺾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하였고, 1995년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것 이외에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