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등
피고인
A를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 C, E, F을 각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150만 원에 각...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들과 G, H, I, J, K 등은 L에 있는 ‘M’에 대하여 N시와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O 주식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들로서, P 강원지역본부 Q노동조합 N지부의 조합원들이고, 피고인 A는 N지부장이다.
N시와 O 주식회사 간에 체결된 민간위탁계약이 2017. 12. 15. 24:00에 종료됨에 따라, 2017. 11. 28. N시와 새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R 주식회사에서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절차를 진행하자, 피고인들 등은 전원 고용승계 또는 N시의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과 위 G, H, I, J, K 등은 2017. 12. 15. 22:00경 위 M의 소각시설 내 중앙제어실에서 전원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집결하였다.
2017. 12. 16. 00:00 O 주식회사의 민간위탁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위 회사의 근로자인 피고인들은 위 시설을 점유할 아무런 권한이 없어 그 무렵 M 운영소장 S으로부터 퇴거요
구를 받았음에도 2017. 12. 20. 24:00경까지 이에 불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G, H, I, J, K 등과 공동하여 퇴거요
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였다.
나. 업무방해 피고인들과 위 G, H, I, J, K 등은 2017. 12. 16. 00:00경 위 M의 소각시설 내 중앙제어실을 아무런 권한 없이 점거한 후, N시와 새로 민간위탁계약을 체결한 피해자 R 주식회사 직원들이 위 중앙제어실에 진입하려고 하자, 피고인 A, 피고인 F, T 등은 피해자 회사 직원들의 중앙제어실 진입을 가로막으며 피고인 A는 피해자 회사 직원인 U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E, 위 H, T 등은 위 U에게 위협을 가할 듯이 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F은 피해자 회사 직원인 V을 밀치고, 위 U 등이 피고인들 등에게 점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