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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8 2019노108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요지는,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배를 구입해 낚시꾼을 실어주는 사업을 영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피고인이 구치소 내 동료 수용자였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25.부터 2016. 12. 30.까지 총 648회에 걸쳐 합계 521,376,000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구속되어 재판받던 도중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범행기간, 범행 횟수, 범행의 수법, 피해액 등에서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사기죄로 2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포함하여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심 계속 중에는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원한다는 글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기도 하였다.

공판기록 54쪽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행, 사회적 경력, 가정환경,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하는 권고형의 범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징역 2년)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